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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1262 | 법인 | 2015-07-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1262 (2015.07.0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관계기업 제도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규모로 그룹을 형성하여 계열사와 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규모인 기업들이 각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되어 건강식품, 알로에화장품 등을 OEM으로 생산하여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판매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2·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OO,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OO,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OOO 및 접대비 기본 한도액 OOO원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중소기업기본법」상 OOO, OOO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관계기업 매출액 총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재계산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및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배제하고 접대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과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업구조 개선을 위해 수직계열화 결과 발생한 중간매출(청구법인이 OEM으로 생산한 제품을 관계회사인 OOO에 납품)인 내부거래는 실질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내부거래를 실질 매출액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관계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되는바, 이 건 내부거래가 제거된 후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보아야 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하였을 때 관계기업의 2012사업연도 및 2013사업연도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원 미만으로 청구법인은 「조세특계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표1> 내부거래제거시 매출액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개별 손익계산서에 의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관계기업 매출액은 각 OOO원으로 OOO원 이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시 관계회사간 내부거래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관련 시행령 등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모법인인 OOO은 1976년 국내 최초로 알로에 시험재배에 성공한 후 1978.7.20. 설립된 알로에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제조기업이며,OOO는 2000.5.1. OOO으로부터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되어, 알로에를 비롯한 천연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및 알로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은 2012.1.2. 기능별 전문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주부문으로 영위할 존속법인 OOO과 제조부문으로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으로 물적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개인주주 지분을 정리하여 2012.12.31. 및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지분관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관계기업 지분관계

위와 같은 구조개편으로 OOO은 지주회사, OOO은 OEM제조법인, OOO는 상표권을 보유한 OOO내 판매법인으로서 수직계열화 방식으로 기업구조를 정리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중소기업요건에 해당하였으나, 2012.1.1. 시행「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한 관계기업 매출액(관계회사간 합산 매출액) OOO원을 기준으로 할 때,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아래 <표3>과 같이 각 OOO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내부거래를 제거하면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의 매출액은 각 OOO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표3> 2012·201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

(4) 정부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관계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12.2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는 내용이 신설되어 이에 해당할 경우 제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이 강화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이 개정되었고, 2012.2.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1 간추린 개정세법(314쪽)의 관련 내용은 아래 <표4>과 같다.

<표4> 2011 간추린 개정세법(314쪽)

28.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 시「중소기업기본법」상의 관계회사 기준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09.3.25.) 되어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에도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 유지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ㅇ규모기준(「조세특례제한법」「중소기업기본법」동일)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규정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ㅇ졸업기준(「조세특례제한법」)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졸업기준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매출액 1,500억원 이상

□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회사간 합산하여 계산

※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및 과세연도 종료일의 자산총액, 자기자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와 같이 청구법인을 OOO% 지배하고 청구법인과 함께 OOO를 OOO% 지배토록 지배구조를 개편하였는바, 지주회사 체제는 과거 우리 경제의 뿌리깊은 문제점이 있던 기업집단내의 순환출자 문제와 국내·외의 경제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던 정책으로 중소기업이었던 OOO도 이를 위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적극 개편하면서 순환출자의 문제도 해소키 위해 개인주주 지분까지 정리하였던 것이다.

(나) 만약 OOO이 위와 같은 지주회사 구조로의 개편을 선택하지 않고예전 기업구조 그대로 직접 제품을 제조부터 판매까지 전부 하였더라면 이 사건 내부거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고객에 대한 최종 실질 매출액은 여전히 OOO원 이하인 중소기업이었을 것이나, 정부가 적극 장려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구조변경으로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분리한 결과 OEM제조법인과 판매법인간 중간매출로 발생한 이 건 내부거래는 그 실질이 소비자에 대한 진정한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바, 이를 무시하고 관계회사가 매출액을 단순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기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형식에 치우쳐 그 실질을 무시한 결과로 인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부과처분인 것이다.

(다) 중소기업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에 의하면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관계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익, 비용 및 배당을 포함하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은 모두 제거하여야 하는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법인의 매출액은 내부거래가 제거된 후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라고만 제시하고 있고 이를 별도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인지, 연결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기업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업회계기준의 기본원칙으로 볼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마땅히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경영투명성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OOO) → 제조회사(청구법인) → 판매회사(OOO)로 분할”하여 수직계열화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내부거래가 발생하였는바, 청구법인(2012년, 2013년)은 매출액의 OOO% 상당을 중간매출로서 판매법인인 OOO에 매출하였고 OOO는 대리점 등에 최종 매출하였다.

(마) 개별기업에서 OOO, 청구법인, OOO가 중소기업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관계기업집단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이 사건 내부거래는 중간매출로 관계기업집단 전체 기업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며, 만약 관계기업집단 내부 거래까지 매출액에 포함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본다면 관계기업 간에만 매출이 있고 아직 외부에 매출을 하지 못한 경우 등 그 경제적 실질과는 전혀 관계없이 중소기업 여부가 판정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고. 중소기업이 정부의 정책과 경영환경에 맞게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였던 것인데 그 결과 경제적 실질에 변함이 없음에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바 이는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조성’코자 한다는 당초 법률취지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6)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규상 동일한 법문에 대하여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며 다르게 해석하거나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법인세법」제25조는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개별기업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단서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 제4항은 관계기업 요건 판단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나 연결법인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차감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개별기업의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국세청 법인세과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법인세과-1205, 2010.12.30.)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와 2013사업연도 관계기업 매출액은 각 OOO원으로 매출액기준 OOO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계기업 제도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규모로 그룹을 형성하여 계열사와 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규모인 기업들이 각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각종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러한 기업들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관계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판단은 관계기업을 구성하는 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시 관계기업간 내부거래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시행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략)- 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 략)-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제7조의4[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란 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등은 그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지배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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