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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634 | 부가 | 2012-06-0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부0634 (2012.06.0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단 매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4.1. OOO에서 OOO는 상호로 개업하여 캔버스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에 성신콜렉션(제조/가방, 산업용가죽제품)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 윤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윤OOO을 자료상확정자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2011.8.9.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OOO과 거래가 있었던 사업자 15인과 함께 윤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없다 하여 불기소 종결되었는 바, 경찰의 조사결과 정상적인 상거래가 인정되었고 당사자인 윤OOO로부터 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도 제출되었으며, 당초 이의신청시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했던 계좌 출금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므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은 2008.2기부터 2010.1기까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어 2010.9.7. 직권폐업되었고, 윤OOO은 조사시 가죽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원단 매입과 관련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 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서대문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윤OOO에 대한 조사서(2010.11월)에는 OOO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윤OOO은 인조가죽을 매입하여 가방, 지갑 등을 제조·납품한 사실은 있으나, 가죽 원단을 매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윤OOO의 OOO) 계좌에서는 타인을 위한 대여 및 일부 금융거래 조작 내용만 확인되며, OOO 계좌 또한 금융거래 조작을 위한 입출금 내역과 일부 임가공 공임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만 일부 확인될 뿐, 2008.2기부터 2010.1기 과세기간에 걸쳐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윤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규정 등에 의해 고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윤OOO과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범죄혐의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OOO검찰청의 2011.9.20.자 불기소의견서, 윤OOO의 2011.11.1.자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행 예금계좌의 출금내역 및 청구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살피건대,청구인은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윤OOO은 처분청 조사시 원단을 매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가 다시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윤OOO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 원단 매입과 관련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윤OOO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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