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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319 | 부가 | 2010-10-12
[사건번호]

조심2010중1319 (2010.10.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의류판매업에 필수적인 보관장소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여부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10.1. OOOOO OO OOO OOOOOOO OOOOOO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9.9.24.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매출액을 2008년 제2기 266,132천원, 2009년 제1기 497,446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액 중 대금 수취내역이 확인되지 않은2008년 제2기 258,968천원과 2009년 제1기 472,061천원의 매출거래를가공거래로 확정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의2 제4항에 의거 자료상으로고발조치하고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 △20,717,440원과 2009년 제1기△37,491,400원, 합계 △58,208,840원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 하였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9.12.28.)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하면서 매출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였으나, 매입의 경우 현금거래가 거의 대부분인동대문시장과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매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받지 못하였을 뿐 실제거래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매출을 부인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매입에 따른 보관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운반 및 관련비용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출물건에 대한 배송 및 반품 또는 교환거래에 대한 입증자료 없이 정상거래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대금 수취내역이 확인되지않은 부분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부가가치세법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소득세법법인세법의규정에의한계산서를교부하거나교부받은행위

3.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분납하였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나타난다.

O OOOOO OOOO

O 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

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중 매출신고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매입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신고되어 자료상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O의 실사업자로 동대문시장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도매로 매출하였고 직권폐업일 이후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중국에서 보따리상으로부터 사들인 의류 등을 대표자 본인이 샘플링 작업 후 동대문시장을 포함한 전국 도매시장을 다니며 소매상을 대상으로 구두계약하고 소매상들이 직접 동대문시장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의류를 수령한 후 현금결제하였으므로 대금수령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매출처 28개 업체에 대한 거래내역 조회 결과, OOOOOO 등 26개 업체는 정상거래로 회신하였고 OOOO 등 2개 업체는 미소명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전액 현금거래를 주장하던 청구인이 통장내역중 신화유통 등 14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일부가 입금된데 대하여 자투리 물건값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3,449천원의 25.3%)와 동대문유통(28,000천원의 14.3%)을 제외한 12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약 6~7%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09.12.3.청구인에게 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면, “가공거래 경정 및 고발조치함, 2007.2기 - 신용카드매출누락 경정, 2008.2기·2009.1기 가공매출 경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2009.1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1.27. “불채택” 결정하였다.

(4) 청구인은 동대문 시장과의 거래 특성상 매출과 매입 증빙 구비가 어렵고, 대부분의 상품 매출의 경우 청구인이 직접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상대방 거래처 업주가 직접 물품을 수령하므로 정상적인 배송 경로와 관련된 증빙 제출이 어려우며,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6~7%가 입금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한 것은 통상적인 자투리 금액으로 입금액도 2.6%에서 25.4%까지로 일률적이지 않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며 체납세액도 2010.1.1.~2010.1.31. 기간 동안 이른바 폭탄세일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납부할 예정이므로 조세포탈 의도도 없는데도 가공거래로 보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품의 대부분을 중국의 보따리상이나 동대문시장에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7년 제2기 및 2008년 제1기에는 매입내역을 신고한 것과는 달리 2008년 제2기와 2009년 제1기에는 매입액이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매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이외의 금융거래 내역 등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한 점, 의류매입과 관련한 반품 또는 교환이력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단독으로 동대문시장과 전국각지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현금을 받고 상품을 주었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없는 점, 의류판매업에 필수적인 보관장소에 대하여 2008년 5월 이전의 사업장은 확인되나 이후 사업장 존재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나 임대료 지급여부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고발조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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