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12.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홍보하고, 심부름을 하며,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