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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5 2014고단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09. 12. 28.경부터 2010. 1. 4.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가 5,000점이 되면 배출되는 책갈피를 1개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여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같은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게임장에 오도록 홍보하고, 심부름을 하며, 경품인 책갈피를 게임기에 채워 넣는 등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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