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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631 | 양도 | 2011-04-28
[사건번호]

조심2010전3631 (2011.04.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4.29.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 답 2,7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고 2003.9.2. 시어머니인 OOO으로부터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상속받았으나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 4.28.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후에 양도가액은 300,000천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2009.4.30.과 2009.5.4. (주)OOOOOOOO O (O)OOOOOO법인에게 각각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256,432천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2009.6.11.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산정한 가액인 28,357,5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8.1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5,76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나, 당해 가액은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면, 쟁점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O의 토지(답 1,006㎡,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한 수용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9조 제1항 소정의 평가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이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면, 비교대상토지 수용가격을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13,200원이고 쟁점토지는 10,800원이므로 차이가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지가가 급등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소급감정한 가액을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소급감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수용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 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 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4.29. 배우자로부터 쟁점토지의2분의 1지분을, 2003.9.2. 시어머니로부터 나머지 2분의 1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9.4.28.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2009.6.11. 예정신고를 이행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9.4.2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두 개감정기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바, 동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인2003.9.2.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은 250,976천원과 261,888천원으로 각각 나타난다.

(3) 쟁점토지(답 2,728㎡)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에는 9,990원/㎡,2003년에는 10,8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비교대상토지(답 1,006㎡)의 개별공시지가는 2002년에 12,200원/㎡, 2003년에 13,200원/㎡이고 2004.12.22. 수용되어 도로에 편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제2항, 제61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자산이 토지인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비교대상토지는 쟁점토지와 개별공시지가ㆍ면적ㆍ용도 등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의 수용가격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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