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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9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302 | 소득 | 1997-12-02
[사건번호]

국심1997부2302 (1997.1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2001구0388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4년도분 6,281,380원 및 95년도분 19,610,610원의 부과처분중

(1)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9,610,6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하

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4.4.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외 OOO에 대한 대여금 30,000,000원 및 동 이자 11,007,120원(이하 “쟁점경매배당금이자”이라 한다)을 경매배당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쟁점경매배당금이자에 대하여 94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하였고,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 건물 1/2지분 및 대지 98.2㎡중 982분의 78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95년 귀속분 임대소득 34,019,995원이 발생하였으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7.7.1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종합소득세 6,281,380원 및 95년도분 종합소득세 19,61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 이의신청과 97.6.5 심사청구를 거쳐 9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경매배당금이자는 이에 대한 대여원금이 아직 다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은 96.7.4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된 것임에도 95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의 이자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금액인 11,007,12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4.12.30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95.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산지방법원 95가단OOOOO 건물명도 사건판결문(96.7.4 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은 시점부터 소유권이 인정되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청구외법인 OOO상사(주)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95.6.14부터 명도일인 96.3.18까지 기간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어 95년귀속 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96년부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95.6.14부터 95.12.31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95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경매배당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95년 귀속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3항에서는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그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 등(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계쟁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공탁된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공탁되지 아니한 임대료 상당액 및 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그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계쟁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게기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산지방법원 사건 93타경31312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의 경매배당표(94.4.8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금 30,000,000원 및 그 이자 11,007,12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매배당금이자를 94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경매배당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강제임의경매사건에 관련된 이외에 위 같은 채무자와 별도의 금전 소비대차거래가 있어 이에 대한 원금이 미회수되었으므로 쟁점경매배당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달리 대여금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설혹 달리 대여금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 그 이자 11,007,120원을 지급받았음은 사실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2.3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95.6.14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임차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OOO상사(주)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부산지방법원 95가단OOOOO호)을 제기하여 96.7.4 판결을 받았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한 95.5.25 이후 명도일인 96.3.18까지는 위 OOO상사(주)가 법률상원인 없이 점유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95.6.14 이후 건물명도한 96.3.18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임료감정인의 감정가액으로 59,833,570원임)을 OOO상사(주)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대료 상당액중 95년도 해당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95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명도소송판결문(부산지방법원 95가단OOOOO, 96.7.4),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위 건물명도소송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청구외 OOO상사(주)가 청구인과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OOO상사(주)는 쟁점부동산을 불법점유한 결과가 되었고, 따라서 법률상원인 없이 점유한 이득인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임대료 상당액은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에 대한 판결로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지급받게 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하다면,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판결에 의한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59,833,570원)의 수입할 시기는 그 판결이 있은 날이라 할 것이며, 판결이 96.7.4 있었으므로 96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을 그 임대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일부를 95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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