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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2필지의 공유토지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분할을 받아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인한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205 | 지방 | 2002-04-18
[사건번호]

2002-0205 (2002.04.18)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은 서로 이웃해 있는 두 필지의 공유토지를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한다는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외 13인이 각각 공유하고 있는○○시○○구○○동○○번지 대지 710.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번지 대지 27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2001.3.8.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 외○○○등 6인의 공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청구인 등 6인의 공유로 각각 분할되었다가 2001.8.10. 이 사건 제2토지 중 청구인이 분할 받은 지분 23.3㎡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1,000분의 3의 세율)를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였으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분할결정을 받아 등기한 면적(23.3㎡)에서 당초 이 사건 제2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면적(7.76㎡)을 초과한 15.54㎡(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 )에 대한 취득세 755,240원, 농어촌특별세 69,220원, 합계 824,460원(가산세 포함)과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새로이 산출한 등록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042,220원, 지방교육세 191,070원, 합계 1,233,29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공유자간에 임의로 교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유물 분할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고, 두개의 필지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접하여 사용용도 등이 하나의 필지와 다를 바 없으며, 등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세정 13407-663호, 2001.6.19)에서 두 필지의 전체토지 중 원래의 자기지분에 대하여는 공유권의 분할로 보아 1,000분의 3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도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교환에 따른 취득·등기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는 2필지의 공유토지를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분할을 받아 단독소유로 등기한 경우 교환으로 인한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호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5호를 보면,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유물의 분할등기가 아닌 경우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가 4미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공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1967.10.10. 청구 외○○○이 이 사건 제1·제2토지 중 569분의 96.94 지분을 취득한 후 1986.12.20. 청구 외○○○의 지분 중 2분지 1을 청구인과○○○,○○○에게 증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20.15㎡를, 이 사건 제2토지 중 7.76㎡를 각각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1.3.8.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소멸하도록 하는 대신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7.76㎡)보다 많은 23.3㎡를 분할 받았다가 같은 해 8.10.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지분이 7.76㎡에서 23.3㎡로 증가되었으므로 그 증가한 면적인 이 사건 쟁점토지(15.54㎡)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취득·등기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당초 7.76㎡는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의한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595호, 1999.10.27.),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 이전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그 중간에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토지는○○극장의 부지로, 제2토지는 주택 및 점포의 부지인 사실이 지적도면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사건 제1·제2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연접되어 있지 않고 그 토지의 사용용도 또한 서로 다르므로 하나의 필지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 14인의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 외○○○가 청구 외○○○와○○○에게 30,000,000원을, 대한민국에게 2,839,90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제1·제2토지에 대한 공유자 서로의 지분을 포기하도록 한 사실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서로 다른 두개의 필지에 나뉘어 있던 공유지분을 상호 이전하면서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한 필지로 변경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로써, 청구인이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하여 해당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겠고(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2-74호, 2002.2.25),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내용은 서로 이웃해 있는 두 필지의 공유토지를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제1·제2토지와는 다른 경우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등기로 보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한 취득·등기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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