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노2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일부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법리 오해( 원심 범죄사실 중 각 사문서 변조 죄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사문서 변조 죄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의 경우 피고인이 본인 명의의 문서에 본인이 일부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 것에 불과 하여 사문서 변조 죄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8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 사문서 변조’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중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고단 832호 사건의 각서는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을 H가 읽어 보고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아래쪽에 자신의 서명ㆍ무인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을 피고인이 적었다 하더라도 H가 서명ㆍ무인을 함으로써 H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위 각서는 H 명의의 문서이거나 H 와 피고인 공동 명의 문서가 된다.

또 한, 2017 고단 941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