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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66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옆 이면도로를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장제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계양 CGV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언제든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4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행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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