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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6노328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위협을 가한 점, 피고인 B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가해자 이자 피해자로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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