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3025
배당이의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