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1966 | 소득 | 2006-11-03
[사건번호]

국심2006광1966 (2006.11.0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중증환자로 법인소재지와 원거리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질 경영자가 확인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08전046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0.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73,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4.1. 개업하여 2003.7.30. 폐업하였는데, 2000사업연도에 주식회사 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72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있다.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의 수취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9,2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4.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6.4.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73,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였을 뿐이고 실질 경영자는 명의대여를 부탁한 청구인의 장인인 최OO와 동업자인 강OO으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청구인은 1998년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아 1998.9.9.부터 2002.11.28.까지 OOOOO에 거주하면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소득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4.1.부터 2002.4.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4만주 중 32%인 12,800주를 2000.3.28.부터 2002.1.1.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4년 3월에도 쟁점법인과 관련되어 이 건과 유사한 자료에 의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62,090원이 과세되어 국세청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OO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61년생인 청구인은 1970년부터 OOOOO에서만 거주하였고만성신부전증으로 1998.9.9.부터 2002.11.28.까지 OOOOO의 병원에서 1주일에 3회 혈액투석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이OO이 경영한 주식회사 OOOO에서 1985.4.1.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2000.4.1.부터 2002.4.2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대표자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병력 및 직장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기재사실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더욱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과세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7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는 쟁점법인의 OOOOOOOO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OOOOOOOO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쟁점법인은 OOOOOOOO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최OO와 강OO은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이사였던 김OO과 우OO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대표자였던 최OO와 강OO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