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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납부의무자에게 압류 조치되지 않은 때 사업장 양수자에게 납세의무 승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17 | 국기 | 1999-03-06
문서번호

징세46101-517 (1999.03.06)

세목

국기

요 지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회 신

질의 1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질의 2 :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이 타당함.질의 3 :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양읍 ○○리 ○○번지의 이○○(1차납부의무자)은 ○○시 ○○동 ○○번지 소유자 한○○외1인으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1996.03.20 주유소 목적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하여 1996.04.13 허가수리되었음

- 1997.02.18 토지형질변경사업 준공(부과기준)

- 1997.03.12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 1997.03.28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1997.06.02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1997.06.18 심사결정통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납부기한:1997.06.18~1997.12.08)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소유관계

- 1991.11.19 한○○외 1인 소유

- 1996.06.18 이○○에게 이전

- 1998.08.06 천○○에게 이전

- 1998.02.01 이○○에게 이전

- 1998. 제3자에게 이전

○ 사업장에 대한 석유판매업 허가가 승계된 이○○로부터 1998.05.01 ~1999.04.30까지 휴업한 상태에서 또다른 양도양수에 따라 1998.12.30 사업재개를 신청함.

[질의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갑설)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

(을설)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가 된 후에만 양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봄

[질의2]

제2차 납세의무 한계의 범위 여부.

(갑설)

-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

(을설)

- 제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최초로 양수받은 자에게만 승계권이 부여되었다고 봄

[질의3]

사업장이 3번째로 양수된 제3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휴업중인 주유소사업이 재개신청되었을때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비록 수회에 걸쳐 양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봄

(을설)

- 수회에 걸쳐 양수되었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은 불가하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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