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517 (1999.03.06)
세목
국기
요 지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회 신
질의 1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질의 2 :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이 타당함.질의 3 : 국세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광양읍 ○○리 ○○번지의 이○○(1차납부의무자)은 ○○시 ○○동 ○○번지 소유자 한○○외1인으로부터 토지개발사업 일체를 위탁받아 1996.03.20 주유소 목적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하여 1996.04.13 허가수리되었음
- 1997.02.18 토지형질변경사업 준공(부과기준)
- 1997.03.12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 1997.03.28 개발부담금 예정통지
- 1997.06.02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1997.06.18 심사결정통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고지 (납부기한:1997.06.18~1997.12.08)되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음.
○ 사업장에 대한 소유관계
- 1991.11.19 한○○외 1인 소유
- 1996.06.18 이○○에게 이전
- 1998.08.06 천○○에게 이전
- 1998.02.01 이○○에게 이전
- 1998. 제3자에게 이전
○ 사업장에 대한 석유판매업 허가가 승계된 이○○로부터 1998.05.01 ~1999.04.30까지 휴업한 상태에서 또다른 양도양수에 따라 1998.12.30 사업재개를 신청함.
[질의1]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제2차 납세의무자 여부.
(갑설)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 되지 않은 상태라도 세금이 부과된 사업장을 양수한 자에게는 양수시점에 제2차 납세의무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봄.
(을설)
- 제1차 납부의무자에게 사업장 압류조치가 된 후에만 양수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된다고 봄
[질의2]
제2차 납세의무 한계의 범위 여부.
(갑설)
- 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사업장을 최초 양수한자가 아니라도 양수받은 자면 된다고 봄
(을설)
- 제1차 납부의무자로부터 최초로 양수받은 자에게만 승계권이 부여되었다고 봄
[질의3]
사업장이 3번째로 양수된 제3자가 사실관계와 같이 휴업중인 주유소사업이 재개신청되었을때 지방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 비록 수회에 걸쳐 양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봄
(을설)
- 수회에 걸쳐 양수되었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은 불가하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