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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369 | 양도 | 1993-04-30
[사건번호]

국심1993구0369 (1993.4.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한주택공사로의 소유권이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탁일자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세 57,736,9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부천시 남구 O동 OOO 소재 답 3,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5.25 취득하여 소유하던 O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OO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대한주택공사가 쟁점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90.11.29 재결보상금 429,895,000원을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공탁일로 보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감면하였으나 92.8.20 방위세 57,736,9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11.29자 공탁금 429,895,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91.10.9자로 11,847,500원의 재결증액 통지를 받고 공탁한 후 92.1.19 위 재결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92.1.19 이므로 방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서 대금 청산 전에 주택공사 등이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이 공탁일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90.11.2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조

1) 토지수용법을 살펴보면

토지수용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사업인정 ② 협의 ③ 재결·화해, ④ 행정상 쟁송의 4단계로 나누어지고, 협의의 불성립 또는 협의불능의 경우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수용법 제25조),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이 있는 때에는 ① 수용할 토지의 구역, ② 손실의 보상, ③ 수용의 시기 등을 재결하여야 하고( 동법 제29조), 기업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용의 시기까지 이를 공탁할 수 있고( 동법 제61조),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고( 동법 제67조),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73조),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원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75조), 위 이의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① 피수용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상금을 당해 토지수용시기까지 수령하거나 ② 기업자가 토지보상금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조건 없이 이를 수령할 수 있었다면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용시기이전에 재결된 바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자 또는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살펴보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으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시기로 본다는 규정(대법원91누1691, 91.11.22 참조)이다.

다. 사실관계

1) 90.11.15자 대한주택공사 부천사업단장의 재결보상안내 공문에서 『청구인등이 협의보상에 불응하여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O앙토지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쳐 보상금 내역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있고,

2) 90.11.29자 공탁통지서(공탁자: 대한주택공사사장 OOO)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보상금액 429,895,000원을 지불코자 하였으나 보상금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되었으며,

3) 쟁점토지는 90.11.30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91.1.21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4) 91.10.9자 대한주택공사 부천사업단장의 이의재결보상 안내문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이의신청결과 O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의재결처분으로 보상금증액분을 91.10.12~91.10.31 까지 수령신청토록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한주택공사로의 소유권이전일인 91.1.21 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탁일자인 90.11.29을 양도시기로 보아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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