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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007 | 법인 | 2012-03-21
[사건번호]

조심2012서0007 (2012.03.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골프장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주식회사(이하 각각 OOO 또는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7.11.1. 각각 31%(OOO)와 34%OOO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OOO(이하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가 분양한 골프장 회원권을 2008년 OOO구좌(OOO, OOO)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감사원은 처분청의 업무감사시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은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골프장 조성 중(당초 2009년 초 완공 목표)일 뿐 아니라 총OOO구좌(이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 OOO구좌)만 분양된 점에 비추어 골프장 회원권 매매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도 관련이 없는 골프장 회원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이는 매입대금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2011.8.8. OOO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OOO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서울전자유통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을해외현지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서울전자유통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구법인은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장 회원권은 일정기간 경과시 시세차익을 획득할 수 있는 수익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2008.4.30. 매입한 골프장 회원권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어느 유가증권과 마찬가지의 투자대상 자산에 해당하고, 법인 등기부등본 목적란(13)에 전항 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 또는 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항목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매도가능증권 같은 유가증권은 수익자산으로 보고 골프장 회원권은 무수익자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회원권 매매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 있는 자산이고 실제 수익의 발생 여부는 사후적인 문제이므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만 가지고 무수익자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시가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으로 무조건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변칙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골프장 회원권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거래에 적용되는 적정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거래라 하여 부당하게만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골프장 회원권이 시장성이 없는 물건이거나 환가처분이 어려운 자산이라면 제3자에게 매도가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변칙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골프장 회원권은 언제든지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의 일환이므로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해외현지법인이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2010.11.10. 현재 총 분양 구좌인OOO구좌만 분양되었을 뿐 아니라OOO구좌 중에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분양받은 구좌가 OOO구좌나 되어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골프장 회원권 매매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의 하나로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이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골프장 회원권을 매매한 실적이 없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특수관계에 있는 OOO 소재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기타소득의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3.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당해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사유인 감사원의 시정요구 내용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89조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업집단 요건을 충족한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매입대금 상당을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 즉,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07.11.1. 각각 31%와 34%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베트남 소재 해외현지법인의 골프장 회원권 분양이 저조하자 2008년 및 2009년에 매매차익을 얻겠다는 명분으로 해외현지법인이 분양한 회원권 중 2008년 OOO구좌, OOO를 각각 취득하였다.

해외현지법인은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골프장 조성 중(당초 2009년 초)일 뿐 아니라 총 OOO구좌[이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OOO) 분양받음]만 분양된 점에 비추어 회원권 매매로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도 관련이 없는 회원권(청구법인의 등기부상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이 목적사업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설립 후 골프회원권을 매매한 실적이 없음)을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 무수익자산을 매입한 것으로 이는 매입대금 상당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해야 됨에도 그대로 두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부족 징수하였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해외현지법인의 골프회원권 매매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에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무수익자산이 아니며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목적란에 2001.6.28.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전자유통은 2008.3.20. 전항 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투자 또는 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를 추가하였다가 2008.3.22.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1.1. OOO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해외현지법인 골프장 회원권 매매신고서 및 외화송금신청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골프장 회원권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현지법인의 골프장 회원권 판매현황 및 계획을 보면, 당초 OOO구좌를 판매할 예정이었으나 총OOO구좌로 변경하였으며, 이 중 2011년 5월 현재 OOO만 달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진실한 거래행위는 있으나 그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비정상적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부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95누18697, 1997.5.28. 참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8두12055, 2000.11.10. 참조),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골프장 회원권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매입하였고, 등기부등본에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무수익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2010년 11월 현재 해외현지법인이 분양한 골프장 회원권 OOO 중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OOO를 분양받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실적이 저조한 골프장 회원권 OOO구좌를 취득하는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스럽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등기부상 회원권 매매 및 중개업이 목적사업의 하나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투자를 한 실적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처분하여 어떠한 수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골프장 회원권을 시가에 매입한 것과 관계없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은 무수익자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을 무수익자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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