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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21.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F 문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 정지되어 2차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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