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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16 | 지방 | 2010-01-21
[사건번호]

조심2009지0616 (2010.01.2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3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 공장에 대한 감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6.22.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OOOO 아파트형공장용 건축물 1동 1302호 568.33㎡(토지 86㎡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건축주(OOOOO OOO OOO OOOOOO OOOOO(O) OOOO OOO)로부터최초로 분양받아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2008.9.3 처분청의 지방세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아파트형공장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97,13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780,760원, 농어촌특별세 2,478,060원, 등록세 24,780,760원, 지방교육세 4,557,290원, 합계 56,596,87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부과고지 하자 2008.12.31.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2.23.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⑴ 물류엔지니어링업종은 해외파트너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자무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공장 입주조건 중 하나인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기타엔지니어링”에 포함되므로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장이며,

⑵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당시에도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업체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분류 중 하나로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종류로 기계설비, 전기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물류엔지니어링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⑵ 청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물류엔지니어링개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8년도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서류를 보면,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복합운송으로 되어있고, 매출관련 서류에도 물류엔지니어링 개발과 관련한 매출이 전혀 없음은 물론,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수입화물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 데이터 송수신 구축자료는 한구무역정보통신과 연계하여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산자료를 구축한 것이므로 아파트형공장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 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5(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2006.9.4. 대통령령 제19639호로 개정된 것)① 법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 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삭제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③ 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인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및 컴퓨터시설 관리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6.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아파트형 공장에의 입주)(2003.6.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4. 삭제

5. 기타 특정산업의 집단화 및 지여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멉 시행령」별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된 것)제21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중소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물류엔지니어업은 해외파트너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자무역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공장 입주조건 중 하나인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중 “기타엔지니어링”에 포함되므로「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⑶ 청구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 및 부대사업, 항공기 및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대리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6.6.19.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6.7.1. 업태를 “서비스”로 하고, 업종(종목)을 “국제물류주선업 외 물류엔지니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사업자등록(OOOOOOOOOOOO)상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로, 종목은 “국제물류주선업 외 물류엔지니어업(코드번호: 630902)로 기재(세분류상으로 기타 운수관련서비스업, 세세분류는 선박 및 항공기 중개)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와 단순경비율 계산을 위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태코드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를 “국제물류주선업 외 물류엔지니어업”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분류표상 기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으로 분류되는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9)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⑷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아파트형공장 감면대상자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운영하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외 물류엔지니어업”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7.1.2. 조례 제445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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