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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943 | 소득 | 2011-06-08
[사건번호]

조심2010중2943 (2011.06.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제132조동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배당소득 등으로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배당소득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의 배당소득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최OO 등 3인의 발기주주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4.13. 자본잠식상태였던 OOOO 주식회사를 46백만원에 인수한 법인으로, 발기주주중 1인인 안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 2,503,221,2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합의에 따라 포기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안OO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을 2005.3.11.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안OO에게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09.8.10.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안OO은 공부상 청구법인의 주식 56,000주(20%)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금납입은 발기주주중 1인인 최OO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 주주이며, 2001.12.19.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40,000주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의 유상증자대금은 김OO이 전액 불입하였고 그에 대한 금융증빙도 있으므로 증가한 지분(20%→24%) 또한 명의신탁 주식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포기 약정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장기미회수한 채권에 대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가 과세될 것을 우려하여 2005.3.11 소급작성한 허위 계약서이며, 계약서가 실지계약서라면 2005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공사미수금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어야 하나, 실제로는 계상되어 있고, 만약 청구법인이 계약대로 채권을 포기했다면 채권면제액 25억원에서 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안OO이 경제적이득을 보았을 것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안OO은 부동산을 담보로 25억원을 차입하여 2009.10.30. 청구법인의 OO계좌에 입금·변제하였다.

(3) 안OO은 청구법인의 실질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회수채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변제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없는 쟁점금액을 안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안OO이 명의신탁주주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수당시 중개인 OOOOO 전OO이 발행하였다는 OOOO주식회사에 대한 인수대금 영수증, 주식명의신탁확인서, 주권포기서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OOOO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대금으로 4,600만원이 아닌 4,000만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은 신빙성있는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우며, 안OO은 지난 10여년간 국세로 약 50억원 이상을 납부한 재력가로 공사대금을 이유 없이 지급하지 못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주식명의신탁확인서 및 주권포기서약서를 제시하면서 안OO이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안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였으므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등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에 회수한 것은 당초의 배당소득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안OO을 명의신탁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주주 안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공사미수금채권을 변제하였다 하여 당초의 배당소득처분을 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①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자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따라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포함한다)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제4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안OO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을 2005.3.11. 약정에 의하여 포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안OO에게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009.8.10.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안OO이 공부상 청구법인의 주식 56,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금납입은 발기주주중 1인인 최OO이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 주주이며, 안OO으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되었다가 변제되었음에도 쟁점금액을 안OO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O 주식회사를 최OO이 단독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OOOO주식회사의인수 대금 중 잔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OOOOO 전OO이 발행한영수증(1998.3.31.)을 제출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2001.7.9.~2001.9.11. 기간중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확보한 최OO 등 3인이 작성한 경위서(2001.8.16.)에 의하면, OOOO 주식회사에 대한 인수자금 4,600만원은 발기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부담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안OO과청구법인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2003.11.24.)에 의하면,2003.11.27부터 2004.10.31.까지 OOO OOO OOO OOOOOOO 일원에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5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안OO이 작성한 공사대금포기약정서(2005.3.11.)에 의하면, 도급인 안OO은 2005.3.11. 공사대금 246,778,740을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며 나머지 공사대금 2,503,221,260원은 수급인인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안OO이 제출한 명의신탁확인서(2009년 8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식은 본인의 소유주식이 아니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출한 적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주의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바)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주식변동 상황〉

(OO O O)

(사)청구법인은 2001.12.19. 120,000주(액면가 5,000원)를유상증자하여 안OO의 주식이 4만주 증가되는 과정에서 증자대금 전액이 대표이사인 김OO이 납입하여 안OO은 명의신탁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청구법인의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 2억 1,000만원을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로3억 9,000만원이 각각 입금된 예금계좌 사본 및OO은행 OO지점장이확인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위 금액에 대한 입금자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999.12.15. 박OO 보유주식 56,000주를 2억 8,000만원에,2000.12.31.최OO 보유주식 168,000주를 8억 4,000만원에 각각김OO에게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시에는 박OO 보유주식 56,000주를 1,000만원에,최OO 보유주식 168,000주를 4,200만원에 각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안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골프연습장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가 2009.10.10. 안OO이 최OO에게 2009.12.31.까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5억원을 차입하여 2009.10.30. 청구법인의 OO계좌에 동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다.

(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안OO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만 기재된 형식상의 주주이므로 안OO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최OO 등3인이 작성한 경위서(2001.8.16.)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에 대한 인수자금 4,600만원은 발기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부담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 이후 청구법인은 안OO을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하여 공사미수금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안OO 소유주식의 취득대금에 대한 납입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안OO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 안OO이 청구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132조동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배당소득 등으로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배당소득 등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는 바,청구법인이 안OO에 대한 공사미수금채권에 대해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통하여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청의 배당소득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안OO을청구법인의 실질주주로 보아쟁점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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