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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24077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155,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9.부터 2020. 10.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외 2인(이하 ‘D 등’이라 한다)과 E는 2017. 1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1, 2층 바비큐 전문점(G) 운영에 관하여 D 등이 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권리금)의 권리를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본 사업을 위한 공사비 5,0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E가 책임지고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진행과 향후 운영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까지 위 위탁운영계약으로 말미암아 총 운영비 100,387,512원(이하 ‘이 사건 총 운영비’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4. 24. 아래의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현재 취득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하게 될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8년 제1524호,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양 당사자(원고와 피고를 말한다) 사이에 체결한 다음 종류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 계약 : 2017. 10. D과 E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서 피담보채무 ① 40,155,005원 2018. 3.까지 양 당사자 총 운영비 100,387,512원(이 사건 총 운영비를 말한다) 중 을(피고를 말한다)이 부담해야 하는 40% 피담보채무 ② 장래 발생 금원 2018. 4.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가 부담하는 운영비 총 1억 원 이내에서 갑(원고를 말한다)이 선 지급하여 실제로 발생되는 운영비 중 을(피고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40%의 금원

라. 피고는 이 사건 인정서에서 약정한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증서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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