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9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4,012,8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5. 12.부터, 피고...

이유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금형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54,012,88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5. 4. 위 채무를 5월말부터 매월 분할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확인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의 분할변제의 의사표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54,012,88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5. 12.부터, 피고 C은 2015. 7. 24.부터 각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