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며, 행정기능과 사법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원심 공동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명령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