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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2.18 2015고합9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 강사로서, 평소 위 초등학교 교 사인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01:17 경 익산시 E, 101호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서 한잔 더 하자고 권유하여 같은 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잠에서 깨 어 몸부림치면서 저항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세

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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