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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나155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483,87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7.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이하 ‘B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1차3631호로 임금 9,483,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29. 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20. 확정되었다.

나. B의료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1, 2번 사건(이하 ‘선행 경매사건’이라 한다)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각하결정이 내려졌고, 3~8번 사건(이하 ‘후행 경매사건’이라 한다)은 7번 사건을 중심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4. 8. 28. 종결되었다.

순번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 개시결정일 각하 여부 1 C 2012. 5. 3. O 2 D 2012. 5. 3. O 3 E 2012. 5. 24. X 4 F 2012. 5. 25. X 2012. 7. 17. 1번 사건(C) 각하결정 5 G 2012. 7. 18. X 6 H 2012. 8. 9. X 2012. 8. 18. 2번 사건(D) 각하결정 7 I 2012. 9. 20. X 8 J 2013. 1. 3. X

다. 원고는 2012. 5. 15. 선행 경매사건에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청구금액 9,613,8 50원(= 원금 9,483,870원 독촉절차비용 129,98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후행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요구종기일을 넘긴 2013. 7. 25.에서야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부동산은 후행 경매사건에서 2014. 5. 23. 매각되었고, 위 경매사건의 법원은 2014. 8. 28.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채, 임금채권자인 K 외 16명과 체당금 교부권자인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에 1순위로 합계 137,436,938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김해시에 2순위로 13,968,86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345,915,319원을 각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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