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 10:36 경 서울 중구 C 지하철 4호 선 D 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뒤따라가다 뒤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를 몸으로 밀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지하철 4호 선 D 역 하행선 승강장 (10-3 문, 10-2 문, 10-1 문, 9-4 문, 9-3 문, 9-2 문, 9-1 문, 8-4 문, 8-3 문 순으로 배치되어 있음 )에서 처음 부분 (10-3 문, 10-2 문 등 )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앞서 걷고 있었고, 그 후 8 문에서 9 문 사이를 지날 무렵 피고인이 자신을 추월해 가는 과정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9-3 문을 지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8 문에서 9 문 사이를 지날 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경찰은 지하철 4호 선 D 역 하행선 승강장 9-2 문 부근을 범행장소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보다 앞서 걷고 있었으므로, 그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피고인이 지하철 4호 선 D 역 하행선 승강장 9-3 문 이전에 피해자를 추월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경찰은 피고인이 9-3 문을 지나칠 무렵 촬영된 CCTV 영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거나 피해자 뒤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