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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6356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88,930원 및 그 중 21,004,130원에 대하여 2016.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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