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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8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 원고, 을 : 피고 A 제2조 (정의)

6. ‘즉시결제서비스’란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에 대하여 계좌에서 가맹점에게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이후 가맹점으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업무위탁의 범위) ② 을은 다음의 대출상품을 모집한다.

1. 갑 - 신용카드 즉시결제서비스

2. 갑 - 사업자대출(스피드비즈론) 제10조 (수수료 및 손실분담) ③ 갑은 익월 20일까지 전월분의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지급하되, 손실분담차감금액, 사전 합의된 손실분담유보금 등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 손실분담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이란 을이 모집관리하는 가맹점에게 갑이 지급한 일체의 대출(즉시결제 및 비즈론 포함)건에 대해 연속 7영업일을 초과하여 연체상태가 유지되는 건들 중 더 이상 정상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고 확정한 건을 말한다.

2. ‘손실분담률’이란 부실의 건별 사유에 따라 본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갑과 을의 분담률을 말한다.

⑤ 손실분담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조 제4항에 의거 갑이 최종적으로 부실로 확정한 경우에는 미회수금에 대하여 아래의 손실분담률표에 의하여 갑과 을이 분담하기로 한다.

2. 즉시결제서비스와 스피드비즈론에 대한 손실분담률표는 각각 다음과 같다.

연체 또는 부실사유 갑 을 카드사 지급보류 세무서 요청 50% 50% 민원제기 가맹점주 연체 기타 반송 건 상환계좌 상환계좌 압류 상환계좌 인출 상환계좌 변경 기타 기타 취소 출금 후 취소 30% 70% 대리점 과실 계좌변경 전 출금 0% 100% 전표 부도건 중복/전화승인 확인 부실 불량가맹점 모집 위장, 불량가맹점 매출 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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