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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법인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이 수입금액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649 | 법인 | 1996-09-20
문서번호

법인46012-2649 (1996.09.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미화요원을 고용ㆍ관리하며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면서 미화요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법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손비(퇴직금)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청소용역공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종업원(청소미화원)은 아래와 같이 두 종류로 분류되며 ②에 해당되는 자는 ①에 해당되는 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①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행사업비로 급여가 지급되는 자.(이하 "대행소속"이라 함)

② 법인이 독립적으로 일반업체에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는 자.(이하 "채산제소속"이라 함)

○ 채산제소속에서 대행소속으로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채산제소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함(계약서 제17조 참조)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퇴직사실과 함께 청구하고 당해 퇴직자의 개인구좌로 직접 입금시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금은 청소대행법인에 입금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법인이 수령한 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상당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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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