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23. 피고의 국민은행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여유자금이 있으니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0만 원 상당의 돈은 원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순히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큰 액수이고, 원고가 여유자금이 있으니 쓰라고 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송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송금 이전에도 돈을 보내고 이자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원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없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의 시어머니의 동생이었던 관계를 감안하면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