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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193 | 부가 | 2010-09-01
[사건번호]

조심2010서2193 (2010.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일반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에서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 O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9.9.14.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9.9.15. 폐업신고를 한 다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보유기간 중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088,000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던바, 쟁점부동산 중 폐업당시 남아 있는 부분을 청구인 자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가액 45,885,000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4.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68,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이 세무서 직원의 도움으로 사업부진을 이유로 하는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 OOOOOOO OO OOO OOOO OO OOO OOOOO OOOO OOOO OOO이 전세계약 만기일(2010.8.6.) 및 전세보증금(16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던바,청구인은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 사업자이었던 청구인은 2009.9.11. 포괄양도양수사유가아닌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하였고, 양수인 김OO은 2009.9.12.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납부세액】②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의2.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2005.6.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2005.6.8.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5.8.9. 부가가치세 10,178,150원을 환급받았고, 2009.9.14.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287,500,000원에양도하고, 2009.9.15.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폐업당시 임대차 보증금 16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1,088,000원만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신고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인은 2009.9.4. 김OO에게 쟁점부동산을 287,500,000원에매도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2009.9.4., 잔금 257,500,000원은 2009.9.11.에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은행대출금(채권최고액 81,900,000원)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권리이전시 등기부상 말소 정리될 수 있도록 한다(민법의 동시 이행의 법칙) 3. 매도인은 현 세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보증금, 차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잔금시까지 매수인에게 인수인계한다(전세보증금 160,000,000원, 만기일 : 2010.8.6.). 4. 매도인은 본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을시 폐업신고하고, 부가세 환급을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라) 양수인 김OO은 2010.2.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개업일자를 2009.9.12.로 하였다.

(2)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9.4. 김OO과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제4호에서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바, 이는 실질적으로도 사업양수도계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당초 폐업신고 당시 사유를 ‘사업양도’가 아닌 ‘사업부진으로’ 기재하였던 점, 양수인 김OO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김OO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폐업당시 쟁점부동산 관련 잔존재화를 보유하여 자기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할 당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자신에게 공급하였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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