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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50221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1.부터 2019. 2. 28.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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