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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300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14,45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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