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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4가단21289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7. D의 대리로 D의 아들인 피고 C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2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1. 1. 28.부터 2013. 1. 28.까지, 임차인은 입주시 위 보증금 중 1억 7,000만 원을 납입하고 임대인이 융자금 7,400만 원을 갚을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입주한 2011. 1. 28.,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6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한국씨티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3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D는 2012. 11. 16. 피고 B에게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7동 704호(이하 ‘이 사건 경매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2014. 1. 7.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 B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D에 대한 판결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18358 및 2011나38812 판결, 같은 법원 2012카확5496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4순위로 채권최고액 105,919,366원(원고가 청구한 채권금액은 118,087,166원이다) 중 47,530,12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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