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0. 12. 7. D의 대리로 D의 아들인 피고 C과의 사이에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2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전세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2억 2,000만 원, 계약기간을 2011. 1. 28.부터 2013. 1. 28.까지, 임차인은 입주시 위 보증금 중 1억 7,000만 원을 납입하고 임대인이 융자금 7,400만 원을 갚을 경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입주한 2011. 1. 28., 피고 C은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성남제일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265,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한국씨티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32,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세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자, D는 2012. 11. 16. 피고 B에게 D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307동 704호(이하 ‘이 사건 경매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경매아파트에 관한 강제경매 사건(수원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건에서 2014. 1. 7. 열린 배당기일에, 피고 B은 근저당권자로서 3순위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D에 대한 판결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18358 및 2011나38812 판결, 같은 법원 2012카확5496 소송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4순위로 채권최고액 105,919,366원(원고가 청구한 채권금액은 118,087,166원이다) 중 47,530,12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