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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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