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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전2318 | 부가 | 2005-09-28
[사건번호]

국심2005전2318 (2005.09.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4서247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81,61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2004.3.18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위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2005.1.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4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을 예정이었으나 거래가 취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이 또한 전액 취소되었으나, 경리담당자의 실수로 2004.1.25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이 후에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받은 사실을 알고 2004.3.18 수정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신고하였는 바, 이러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물론 담당자의 실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해당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동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당초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는 규정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임을 알고 난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한 것으로 당초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을 감안할 때 착오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한 착오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 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내지 제1호의 4의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혐의가 있어 관할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되어 2004.5.18 관계기관에 고발된 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가산세 4,540,400원(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632,3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908,08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나 담당자의 실수 등 착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본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에 해당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O)인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세금계산서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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