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21
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3:49경 김해시 B 피해자 C(52세) 경영의 ㈜D에 자신의 물류회사 화물차량을 점검 수리 받기 위해 간 것을 기화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탈의실에 침입하여 위 특장차 직원들이 사용하는 옷장을 8개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