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나400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3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4쪽 4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