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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1.27 2014가단1522
원인무효에 의한 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 주장의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의 부(父) 망 C(2003. 1. 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 사망 후 원고가 상속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1. 5. 24. 접수 제8556호로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채권자 은행’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은 2003. 6. 25.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3. 6.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4.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36,550,000원에 낙찰받아 2004. 3. 19.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접수 제4107호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 피고 명의의 등기를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개시나 진행에 대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뒤늦게 2004. 3. 19. 채권자 은행을 피공탁자로 하여 경락대금 상당액인 36,5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나, 채권자 은행이 약속과 달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하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 앞으로 그대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는, ① 경매개시신청 및 결정이 당시 이미 사망한 망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②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통지서,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서,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등 경매문서의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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