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02 | 부가 | 2000-03-08
문서번호
부가46015-502 (2000.03.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