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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4 2017고단994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D' 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베팅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회원들 로부터 베팅 금원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은행계좌 및 전자금융거래매체인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E, F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환전업무를 담당할 중국인들을 구하여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G은 피고인과 교대로 직접 위 사이트 게시물 및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도박자금을 관리하고 배당을 해 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6. 중순경부터 2011. 11. 경까지 중국 청도시 청양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1 층에서, 컴퓨터 3대 및 책상, 의자 등을 설치하여 두고 위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결과 및 배당률을 게시하고 경기가 끝난 후 위 사이트 회원들 중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062회에 걸쳐 433,416,046원,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1068회에 걸쳐 447,877,891원 등 합계 881,293,937원을 입금 받아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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