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매절차의 진행 (1) C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D, 204동 17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1.자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432,000,000원, 120,000,000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2) 국민은행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8. 2.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5) 이에 위 법원은 2014. 8.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306,220원, 피고에게 12,350,000원(임대보증금 25,000,000원 중 미지급 차임 12,6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하고, 그 후순위로 피고에게 362,612,102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6)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1. 12. 21. C과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소재한 ‘F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차임은 월 1,15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위 계약서에 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시, 잔금 22,500,000원은 2011. 12. 31.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 특약사항에는 ‘계약금 2,500,000원 중 계약시 500,000원 지불, 2011. 12. 12.에 500,000원 지불하고, 잔액 1,500,000원은 2011. 12. 20.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