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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4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E시장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개새끼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사시미칼로 배를 째도 악마밖에 없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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