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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6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보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남편 D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2013. 1.중순경부터 2013. 3.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2) 원고는 2013. 1. 25.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D을 통해 생활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D이 원고를 통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대여 부탁이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도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반환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한 피고의 수당 1,744,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255,200원(= 10,000,000원 - 1,744,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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