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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42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 게임 기 관련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동업을 하자. ”라고 제안하여, 그 무렵 피해 자가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2012. 5. 22.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제 708호에서 ‘D’ 라는 상호로 피해자와 동업으로 게임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 경 위와 같은 동업 약정에 따라 ‘D’ 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900,0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아들 E에게 송금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21,985원 상당의 금전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표 2500만 원 관련 은행자료 첨부, A 씨티 통장 거래 내역, 우리은행 사업 통장 거래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이메일 송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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