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8 2016가단603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2,150원과 이 중 21,693,11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이유
2015. 6. 30. 자동차 오토론 대출 약정 채무금(갑 1, 2).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2,150원과 이 중 21,693,11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2015. 6. 30. 자동차 오토론 대출 약정 채무금(갑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