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C과 공동차주로서 원고로부터, ① 2006. 11. 4. 1억 원을 차용기간 2006. 11. 6.부터 2006. 12. 11.까지, 이자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② 2006. 12. 15.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1.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2013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7807, 2013하면780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가 진행되다가 2013. 12. 19. 파산절차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4. 1. 3. 확정된 사실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으로서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