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566 (2011.06.10)
세목
국기
요 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46019-106, 2003.03.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어머니는 1998년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후 동 토지를 2004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미납함
○아버지는 생전인 2007년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본인명의 모든 재산을어머니를 제외한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유언함
○ 아버지는 2010년 12월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이듬해인 2011년 4월에 사망하였음
- 어머니는 사망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아버지의 재산은 아직 상속세 미신고 상태에 있으며, 상속인 명의로 현재까지 등기되지 않은 상태임
나. 질의내용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상속을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어머니의 체납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세무서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3. 관련사례
○ 재조세46019-106, 2003.03.15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피상속인의 체납액(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과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상담1팀-754, 2007.06.08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160(2001.02.17.), 징세46101-624(2000.04.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 징세46101-624, 2000.04.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위의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인하여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상담1팀-589, 2006.05.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으로써상속인에게 상속된 그 처분대금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 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상속인에게 상속되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대법81누162, 1982.8.24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말하므로 이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국세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압류할 수 있음
○ 대법원 2004두 3335, 2006.6.29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인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