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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세대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93 | 양도 | 1993-10-13
[사건번호]

국심1993서1893 (1993.10.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종전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참조결정]

국심1993서0871

[따른결정]

국심1993구21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8.9.2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54.3㎡와 주택 147.01㎡(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지는 않고 보유하던 중 90.4.3 서울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31㎡와 주택 65.3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6.2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종전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93.1.16 양도소득세 21,984,530원 및 동 방위세 4,39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7.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세대전원이 미국에 체류하다가 청구인은 91.2.4 영주 귀국하여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91.2.5부터 다른주택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처와 자녀 2명)도 91.7.21 귀국하여 다른주택으로 주거이전 하였으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됨에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주택에 주거이전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제시가 없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종전주택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서는 전혀 거주하지 아니하고 5년이상 보유만 한 경우 종전주택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89.8.1)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 제5조같은법시행령 제15조 관련내용을 종합해 보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면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주가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소유가 된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라 함은 거주하던 종전주택으로부터 새로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종전주택은 보유만 하고 다른곳에서 거주하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같은취지: 국심93서871, 93.8.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5년이상(약 11년7개월) 보유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종전주택에는 거주한 바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기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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