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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9 2019고단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961』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학습 참고서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학습 참고서 출판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F 광화문점 및 F 온라인 서점에 학습 참고서를 급하게 공급해야하니 학습 참고서를 공급해주면 판매 완료 후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경영 악화로 자금 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기 위해 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참고서를 공급받은 후 도서 할인점 등에 저렴하게 현금으로 판매하여 어음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참고서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F에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시가 합계 3,535,500원 상당의 참고서 395권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35,000원 상당의 참고서 총 5,045권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088』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학습 참고서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거래처인 ‘H’라는 상호의 업체 영업부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1.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해주었다. 가.

2017.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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