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62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초순경부터 2014. 8. 19.까지 위 “C”에서 미용침대 3개, 화장대 1개, 의자 3개, 마사지기 3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회 대금 20,000원을 받고 피부마사지를 해 주는 방법으로 피부미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소 및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편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