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010.11.2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봅니다.2. 한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채의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함)하는 것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겸용주택의 용도 및 면적 계산 방법 등은 붙임 자료의 기존해석사례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소유의 임대 중인 겸용주택 내역
· 지하층 : 주차장, 물탱크실 · 1층 : 주차장, 경비실, 꽃가게
· 2층 : 사무실 · 3층 : 주택 5실(임대)
○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 규정된 다가구주택의 기준
- 겸용주택이 구분소유가 아닌 하나의 등기이고 한명의 소유로 등기가되어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지
-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지
- 주차장, 테라스 등이 주택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 건축물의 용도 입증 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